병가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납입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병가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납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규상 병가기간 중 급여의 몇%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dc형 퇴직연금으로 월납을 하는 경우에 병가 기간에 대해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급여*%/12로 해서 월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 승인에 따른 병가기간도 그대로 납부하면 되겠으며 통상 월납이라면 전월 납입액을 기준으로 납입을 하고 연납이면 휴직기간을 아예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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