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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육아휴가시, 해당기간의 연차는 추후에 따로 보장해야 할까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출산 휴가, 육아휴가시, 해당기간의 연차는 추후에 따로 보장해야 할까요?
보통 근무기간 중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권장했을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주지 않아도 되는거로 아는데, 위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휴가 및 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기간이 남았다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하였다면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동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촉진을 통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다면, 촉진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촉진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모두 휴직기간에 해당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 한경우에는 여전히 수당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https://cafe.naver.com/apha/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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