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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부당해고 관련

by 인사부장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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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와 부당해고 관련 

공인노무사 Q&A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는 현재 부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4개월남기고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사업주가 이점을 악용하여 저를 항상 궂은일 시키고 저를 막대했습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4개월만 참으면 되기에 참고 다니다 오늘 아침 사업주랑 다툼이 생겼습니다.

 

먼저 설명드릴것이 월 OR 목요일에 2주에 하루 10분 병원때문에 일찍퇴근해야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받은상태에서 어제(월)에 퇴근시간보다 10분일찍마쳐서 병원에갔습니다 (출퇴근부에도 시간 기입함) 그런데 어제 저녁 퇴근후 남아있는 근로자들한테 사업주가 가서 왜 말도 안하고 일찍가냐고 제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얘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가서 이전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않냐고 그래서 10분일찍퇴근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해서 따졌더니 갑자기 말을 돌리더니 출근시간은 왜 안지키냐는겁니다.

 

8시 30분출근이고 오늘 8시 20분에 도착했는데 뭐가늦은거냐고 반문하니깐 더일찍나오라길래 그럼 8시까지나올테니 30분 추가근로수당 달라고하니깐 고함을 치면서 당장 일을 관두라고하고 집으로 가라고합니다.

그래서 관두고 나왔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고사장에게 문자로 기록을 남긴상태이고 현재 답장은 없습니다.

회사 경리분이랑 통화해서 부당해고당한 뉘앙스의 녹취는 남겨뒀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

그리고 점심시간을 안줘서 밥 10분~20분 만에 밥먹고 또 곧바로 일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추가수당 요청 가능할까요?
+

연차수당을 월급명세서에 녹여서 주고 연차를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2년차이기때문에 26개의 연차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

CCTV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근로자들을 상시감시하였습니다.

자동차검사중 검사받는 고객들과 같이 대기실에 틀어놓고 딴짓 하는지 안하는지 찍혔습니다.

감시당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불법이라면 법적 조치 할수있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한다고 자기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부분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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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세후로 준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몇달동안 세금 많이 나온다면서 자기 임의대로 월급을 한달에6만원 가량 까고 몇개월을 줬습니다 그러고 검사원들이 단체로 가서 따지니깐 원래대로 줬습니다. 임금체불로 생각되는데 이부분도 가능할까요?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진짜 훨씬 많지만 법적으로 가능할거같은 부분들만 질문드립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싶은데 어느부분들을 보내야될지 감이안잡힙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답변

1. 해고의 존부부터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고임을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자, 카톡, 통화녹음 혹은 서면통지 등 해고의 존부부터 확실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점심시간 이후 10~20분 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상 출입 장소 외에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 직원감시를 위하여 cctv를 설치,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cctv를 통해 실질적으로 직원감시를 했는지 역시 증명하셔야 합니다.

4. 기본급 외에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셨다면 임금체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만 지급받게 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6. 세후 250을 근로조건으로 하였으나 이보다 적게 지급했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세후 250이 근로조건이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구두계약이라면 녹취 등이 있어야 노동청에서 실제로 임금체불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보이는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므로 처벌 혹은 체불임금 등을 실제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들을 잘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94)

 

부당해고 관련건입니다. 추가 질문도 있습니다.

부산 ▣ 5인 이상여부: O ▣ 4대보험 가입여부: O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는 현재 부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4개월남기고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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