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과 합의금에 대해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액 : 3,235,000원
임금체불 신고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체불임금확인서와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원금만 받을수있나요?
2.민사소송을 걸면 제가 이자와 합의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은 원금의 몇퍼센트인가요?
2-1. 이자와 합의금 말고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2-2.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다면 민사로는 원금제외 이자만 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업주에게는 어떤 패널티가 부여가 되고 벌금이라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사업주는 과거 임금체불로 합의했던 이력이 1회있음)
감사합니다.
답변
1.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2. 적정선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 체불인지 여부가 불확실 해서 감독관이 합의를 권하는 경우 70~80%선에서 합의를 보긴 합니다.
2-1 임금체불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지만,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말 소액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위자료로 10만원 인정해줬습니다.
2-2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셨다면 민사로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신 금액 외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30만원 정도, 임금체불은 체불액에 따라 다르고 지급의사 여부에 따라서 달라서 확정지어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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