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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업무배제, 뒷담화,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무

by 인사부장 2023. 6. 21.

(노무사 Q&A) 업무배제, 뒷담화,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무

(노무사 Q&A) 업무배제, 뒷담화,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무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 지역:  서울 서초구 
✔️ 5인 이상여부:  네
✔️ 4대보험 가입여부 : 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네 

 

 

1. 업무 실수 등으로 상사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플라스틱 자로 배 두번 찌르고 복부를 한대 가격하는 행위 
  * 증빙자료 :  그떄 당시 발생한 시간대만 노트에 기재 / 녹취 X, 동영상 및 사진 X 

2. 업무 실수 등으로 업무 배제하는 행위
3, 회사대표가 직원 뒷담화하는 행위
4, 직원 개인업무노트를 회사 대표가 명령으로 달라고하는 행위
5. 연차 사용 관련 무슨 용무로 가는지 회사 대표가 회사 대표로써 알아야한다고 알려달라는 행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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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괴롭힘 판단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 및 상대방 문답 통해 결정이 되는지라 정답을 확실히 내리기는 힘든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번의 물리적 행위는 비교적 명확하나 이 역시 행위자가 발생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목격자 또는 당시 발생사실을 공유했던 동료직원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2번~4번은 업무상 필요하였음 또는 행위자가 부인할경우 괴롭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업무배제 사실이 명확하고 이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음, 뒷담화에 대한 동료근로자 증언 또는 증빙자료, 개인업무노트 제출이 업무상 필요한 점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괴롭힘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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