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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

by 인사부장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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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

(노무사 Q&A)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 지역: 대전 
✔️ 5인 이상여부: 해당 
✔️ 4대보험 가입여부: 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작성


최근 발생한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의 해석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입사 : 19.05.13
- 퇴사 : 23.05.07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정산 처리 내규 : 재직 중 회계 기준 적용 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명문화 되어있는 취업규칙은 없음. 인사팀의 내부처리 지침이며, 근로계약서 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교부 완료)

 
[계산]

1. 회계 기준(총 66.7일) 

- 19.05.13 ~ 19.12.31 : 7일 
- 20.01.01 ~ 20.12.31 : 13.6일
- 21.01.01 ~ 21.12.31 : 15일
- 22.01.01 ~ 22.12.31 : 15일
- 23.01.01 ~ 23.05.07(퇴사일) : 16일 

2. 입사일 기준(총 57일) 

- 19.05.13 ~ 20.05.12 : 11일
- 20.05.13 ~ 21.05.12 : 15일
- 21.05.13 ~ 22.05.12 : 15일
- 22.05.12 ~ 23.05.07(퇴사일) : 16일

[해석]

- 갑설 :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2.05.12부터 23.05.07까지 총 16일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을설 :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3.01.01부터 23.05.07까지 총 16일을 회계기준으로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상기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후 회신 바랍니다. 

 

 

답변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 및 부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에는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시에 (1)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2) 회계년도가 유리할 경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2) 번의 경우는 법기준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이라고 할지라도 법기준은 최소기준이고, 회사의 운영상 편의에 따라 회계년도로 부여한 이후에 기발생연차를 법적기준에 맞추어 삭감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을설에 따라 근로자에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퇴직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행 행정해석은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기 발생 권리를 규정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노동부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의 재정산 문구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는 방안으로 운영을 원하신다면 취업규칙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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