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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도산 대지급금, 6개월 기준

by 인사부장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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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도산 대지급금, 6개월 기준

(노무사 Q&A) 도산 대지급금, 6개월 기준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인 설립일이 22년 6월이고 퇴사일이 11월3일이어서 법인 설립이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여 대지급금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민사 통해 법적 절차 밟고 있으며 사무실임대보증금 본압류,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상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어 형식적으로 절차상 폐업 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폐업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임을 인터넷으로 보고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도 제 퇴사시점이 법인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대상이 되지 않는걸까요?
실질적으로 법인은 현재도 영업중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형식적인 답변만 해줄 뿐 정확한 요건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라며 노동청을 통해 폐업사실 확인에 대해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사업주 요건 중 사업계속의 6개월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법령의 내용이 비추어 선생님 사례는 대상이 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함이 더욱 정확합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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