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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by 인사부장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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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ft. 지연이자)

퇴직연금DC 소급가입과 지연이자

 

퇴직연금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쉽게,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2,880만원 ÷ 12 = 24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와 은행(운용사)간 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40만원 ÷ 12 = 20만원

240만원 x 3개월(분기) ÷ 12 = 60만원

240만원 x 6개월(반기) ÷ 12 = 120만원

240만원 x 12개월(1년) ÷ 12 = 240만원

 

결론적으로는 1년간 납입하는 금액은 동일 합니다.

 

 

소급가입시 퇴직금 계산방법

위에서 퇴직연금DC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했어야 하나,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 2023년 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위 근로자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 3,600만원 (월 300만원)

2022년도 : 4,200만원 (월 350만원)

 

원래대로라면 2022.1.1에 300만원을 납입하고, 2023.1.1에 350만원을 납입하여 현재는 총 650만원+@(예금이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위와 같이 매년 적립하지않고, 2년이 지난 지금 가입한다면 위와 같이 650만원을 납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이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과거 근로기간을 DC형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는 경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2015.12.23. 퇴직연금복지과-4663).
*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
- 이때,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임금으로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20%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지연이자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퇴직연금 DB형)과 달리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DC형(또는 기업형IRP)의 경우 납입예정일 이후 납입한다면, 1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납입예정일이 지나고 퇴사 후 14일이 지난다면 그 때부터는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1.1. ~ 2022.12.31 (1년 계약직) 연봉 4,800만원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2년도 중 400만원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22년도 중 납입하지 않는다면, 2023.1.1. 부터는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위 퇴직연금을 2023.1.14. 까지 납입하지 않는다면 2023.1.15 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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