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발령 각서와 공증이 정당한가요?
🔎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쓸때 인사발령이 있을시에 무조건 이행한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공증을 받게 한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답변
인사발령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힘드나, 입사시 향후 있을 인사발령에 동의한다는 서명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사발령 처분의 정당성은 인사발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동의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입사 시점에서 동의서 받는 것 자체에 문제삼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331)
근로계약서 쓸때 인사발령 각서와 공증이 정당한가요?
대구 ✔️ 5인 이상여부: 5인이상입니다 ✔️ 4대보험 가입여부: 아직 가입전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네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쓸때 ...
cafe.naver.com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가기간 중 퇴직연금DC형 납입 방법 (0) | 2023.04.25 |
---|---|
하도급 근로자. 하도급법 위반, 부당해고에 관하여 (0) | 2023.04.25 |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0) | 2023.04.24 |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0) | 2023.04.24 |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0) | 2023.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