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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by 인사부장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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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주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시 연차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어떤주는 15시간 미만, 어떤주는 15시간 이상을 반복하여 근무한다면 연차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72,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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