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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by 인사부장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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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유니폼 공제. 합당 한가요?

작업복(유니폼) 공제. 합당한가요?

 

근무시 필요한 작업복, 유니폼. 회사에서 지원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 동의없이 급여에서 작업복(피복)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합당할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작업복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였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질의응답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질의

근무시 입었던 패딩과 바지를 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얼마 입지않았으니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도 입었던거라 안된다고하고.. 사전에 어떠한 말이나 서류를 주고받은일도 X.

 

답변

「근로기준법」제3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세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이 아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무 시 착용한 유니폼(작업복) 등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아닌 해당 유니폼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작업복, 유니폼 비용 청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불가하며 민사상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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