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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원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by 인사부장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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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직장내 괴롭힘 조사 수행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많은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 후 실제 제가 조사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가지 요소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③ 위 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발생, 근무환경의 악화

 

첫 번째, 법에서는 '관계의 우위'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급자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 대 집단(집단 따돌림), 나이·학벌·성별·지역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범위란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적정범위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조사위원 또는 감독관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신고인(피해자)들의 연령, 업무환경, 개별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이 인정되거나,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고인의 병원진료 기록, 지인들과의 고충 토로내역,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진행 절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등은 회사 대표, 인사담당자 등에게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로 신고를 하는 것보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될 것 같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담당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회사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지도를 통해 회사에서 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자 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에서는 저희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곤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공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 지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필요한 경우 2차 조사까지 진행이 되며 신고인·피신고인이 여러명 일수록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주로 대면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정리를 하고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 결과보고서에 따라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수행 사례 소개

최근 많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다보니, 저희 사무실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행사례는 신고인과 피신고인들이 다수로 여러 쟁점들이 많았던 회사의 사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한 근로자들이 10명이 넘었고, 피신고인들이 다수였던 사안입니다. (익명을 위하여 인원 수를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상급자들 여러명이서 권력을 휘두르며, 부하직원들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해왔던 사안으로 회사의 조사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를 수집해 두어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그 만큼 자료검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던 사안입니다.

행위자들의 행위가 제가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본 사안들 중에 가장 심각하였고, 상상도 못할 행위들이 발생되었던 사안으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일부


신고인들이 계속하여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빨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제출된 조사보고서 및 여러 입증자료를 통해 적절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자료를 제출하여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받아 행정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징계 등 수위는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행정지도 공문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지 등 걱정이 되어 신고하는 것이 많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였다면, 즉각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거나 형식적으로만 조사가 진행되어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직문화가 점차적으로 악화될 뿐 아니라 결국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수평적인 관계,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며, 혹여 신고가 들어온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황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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