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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원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by 인사부장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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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계약직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행하였던 연구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신청인은 21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의 기간을 둔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이었습니다.

​신청인의 임금은 3,000,000원 정도였으며, 회사로부터 임금을 인상시켜준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음에도 인상이 되지않자, 22년 05월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이 사건 근로자를 사장실로 부르더니 해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결국 5월 말일자로 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8월 초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과 해고를 입증하는 것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행히 신청인께서는 회사에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고를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해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그 동안 사건을 수행해 온 노하우를 통하여 입증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면을 작성하여 공방을 펼치며 구제 신청한 날로부터 약 2달 후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임이 명확하였고 이 점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주와 전화를 통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잘 설명을 하였고, 분쟁해결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받게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수급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
확인증

 


끝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도 부당해고 관련 많은 글들이 있어 근로자들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사건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꼭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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