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성원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by 인사부장 2023. 4. 6.
728x90

[노무사 선임] 영업사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차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월~금 하루 8시간 근로를 제공하여왔으나, 외부영업 활동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시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과정

진정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혼자서 진정을 제기하여 05월 31일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하여 뒤늦게 출석이 얼마 남지 않은 05월 27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소 촉박하였지만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한 뒤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노동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후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근로자들이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도 출석을 하였고 저희가 예상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측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들을 누락한 부분이 있었고, 기 제출한 자료들에서도 빈틈을 찾아 저희 주장을 잘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총 3번의 출석을 통하여 진정인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진정인도 오랜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왔기에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 사업주와 합의 하에 체불임금으로 24,000,000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 2022. 05. 27(금) : 진정인의 방문상담 및 위임장 작성
  • 2022. 05. 28(토) ~ 2022. 05. 29(일) : 진정인 자료 검토 및 진정 의견서 작성
  • 2022. 05. 31(화) : 노동청 1차 출석
  • 2022. 06. 09(목) : 담당 감독관에게 추가 의견서 제출 및 설명
  • 2022. 06. 16(목) : 노동청 2차 출석
  • 2022. 06. 30(목) : 노동청 3차 출석 및 사업주와 합의서 작성
  • 2022. 07. 02(토) : 체불임금 24.000,000원 진정인 계좌로 지급 완료 및 사건종결

끝으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가 거짓자료를 만들며 정당한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혼자 사건을 진행하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명확한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