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황성원 노무사

[황성원 노무사]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by 인사부장 2023. 4. 6.
728x90

[노무사 선임] '건설 일용직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연차수당) 진정사건 성공사례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진정인은 일당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진정인은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 의무가 있었고, 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어 실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진정인도 오랜기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도 받지못하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여 억울한 마음에 저의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만, 해당회사가 현재 사실상 도산중인 회사였고 퇴직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었기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진정인이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 대표가 차명으로 여러회사를 운영을 하며 진정인에게 급여도 여러 회사명의를 돌리며 지급을 했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차명 회사들의 실질적인 대표가 진정인이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체불임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여 지급명령 판정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나라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 소송 또는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여여 판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퇴직일로 부터 1년이 이미 도과하였고 2년이 되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진정서 및 입증자료들을 관할 노동청에 접수 한 뒤, 감독관님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촉박한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하여 며칠 뒤 출석을 하여 사업주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주도 회사명의 등을 거론하며 근로관계의 단절 등을 주장하였었지만, 미리 받아 준 차명 대표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입증할 수 있었고 체불임금 액수에 관하여도 진정인이 받아야 할 금액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지급받는 수 밖에 없었고 노동청에 금품체불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은 뒤,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하였고 사업주도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어 14일 뒤 확정판결을 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장기간동안 근무하거나 실제 상용직과 같이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는 당연히 부여를 하지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오늘 본 사건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