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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수정 신고방법 (국민연금 EDI)
직원이 입사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급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월급여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 국민연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EDI 에 접속해줍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nps.or.kr))
국민연금EDI에서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연금고유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클릭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 취득일자, 취득시 소득월액은 불러와집니다.
변경부호를 '03 기준소득월액' 을 선택해주시고, 변경된 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발송을 눌러주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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