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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by 인사부장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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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시말서 작성. 정당한가요?

 
지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시말서 작성 및 연차차감과 관련한 질의응답입니다.
 

질의

1) 지각 할 시 시말서 제출은 적합한가요?
2) 월 5회 이상 지각 시 전체 연차 중 반차씩 차감(5, 6회 이상은 각각 반차 0.5개 차감)
3) 지각이라 함은 출근시간~30분까지이며, 30분 이후부터는 반차로 처리해 오후출근 처리
4) 법률상 연차 차감이 불법일 경우 징계 누적 시 강제 퇴사 사유로 전환


답변

- 지각시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각을 반복하여 시말서 제출이 누적된다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각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의 조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 없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이때는 내부 규정 역시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 동의 없이 지각시간을 연차사용으로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연차사용으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지각 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적절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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