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 '징계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행했던 사건 중, 징계절차, 양정이 문제되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근로자는 2016년 12월 회사에 입사하여 오랜기간 근로를 하셨던 분입니다.
동료직원들과도 별 문제없이 성실히 근로를 하던 중, 해고 당하기 몇 주 전 인사담당자와 몇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가졌으나,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고 징계해고를 당하시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먼저, 해당 회사의 경우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존재하던 사업장이었습니다.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를 하였고,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은 크게 아래 4가지 였습니다.
①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통보 보다 촉박하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한 행위
②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한 행위
③ 징계 사유의 존부
④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 적정성 검토를 위해 각 사유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이유서를 세차례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측이 작성하는 서면은 이유서라 불리고, 회사에서 작성하는 서면은 답변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공방을 펼치게 되며, 약 2달 정도 후 심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피신청인측에서도 징계의 양정이 과했음을 결국 인정하였기에, 심문회의가 열리기 직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회의까지 가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서면을 꼼꼼하게 작성을 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끝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 사건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을 통해 서면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의 존부, 해고의 부당성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회사입장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꼭 근처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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