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 산재 '요추 (압박)골절' 장해진단 승인 성공사례: 비수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로 산재 승인 받았던 재해자의 장해급여 승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해경위
이 사건 재해자는 제조업체 사무직 근로자로 업무특성 상 작업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종종 패트롤을 돌던 근로자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당일에는 선박에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용 보트를 타고 선박까지 이동하였고, 선박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파도의 충격에 뒤로 떨어지게 되면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머리가 아닌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고, 요추3번 부위에 골절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진행절차
업무상 사고가 명확하였기에, 간략히 재해경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 명확한 사고로 인한 산재의 경우, 근로자 혼자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건수임은 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수 없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에는 추체성형술 등의 시술을 요하지 않았고, 주치의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을 통한 자연치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계획 연장을 통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으며 6개월 가량 요양을 하게되었고, 요양기간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률에 따라 장해 등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합니다.
압박률에 따른 장해등급
압박률 | 장해등급 |
5%이상 10%미만 | 14급 |
10%이상 20%미만 | 13급 |
20%이상 30%미만 | 12급 |
30%이상 50%미만 | 11급 |
50%이상 | 10급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나, 압박률을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오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장해등급 결정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이 있으나, 압박률이 5%미만이라 하더라도 재해자에 따라 동통 등 신경증상이 남는 다면 신경장해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있다고 하여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내부지침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각종 서류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추 압박골절의 주 증상으로는 수상부위 부근으로 심한 통증 발생, 움직이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등 통증에 관한 증상이 많습니다.
피재자의 경우 요양이 끝난 후 복직하였으나, 통증으로 인하여 다시 휴직을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비록 압박률이 높지는 않았으나 담당의 소견, 진료기록, 각종 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한 결과 장해14급에 해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산업재해보상의 경우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받지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억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편이 보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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