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임] 산재 조적공 '슬관절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장해등급 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황성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크게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세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적공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산재 사례를 통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업무상 사고, 업무살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대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해자의 최근 1주, 4주, 12주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오늘 알아보는 것처럼 장기간 동안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연발생적인 속도보다 가속화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재해자의 업무와 입증책임
오늘 소개해드릴 재해자는 조적공으로 약 40년간 조적공의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슬관절 중증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조적공은 크게 기공과 대모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공들은 벽돌을 쌓아서 벽체를 만드는 기능공이며, 대모도는 각 층, 각 구획별로 벽돌, 몰탈 등 작업이 바로 바로 진행될 수있도록 자재운반 업무를 주로 하며 먹줄 작업, 앵글 작업등을 같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재해자는 대모도로 수십년 동안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여왔습니다. 벽돌의 경우 한개당 1.5kg ~ 1.8kg 정도 나가게 되며, 몰탈은 주로 40kg 포대를 운반하였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위아래 계단을 통해 오르락 내리락 운반을 하여야 하며, 자재들을 들고 윗층으로 운반하거나 비계 위로 자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무릎 뒤틀림 현상과 어깨, 팔꿈치에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조적공이었던 이 사건 재해자는 이러한 중량물 취급을 40년간 지속하다 보니 무릎(슬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져 관절염이 발생하였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퇴행성으로 발생하였는 것인지 이러한 신체부담 업무에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재해자가 장기간 동안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을 하다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재해발생경위서 작성을 통해 입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저희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할 때 가장먼저 하는 것은, 재해자의 신체조건과 담당업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현장조사를 꼭 나가서 현장체증을 하고, 동료들의 진술서를 통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모든 자료를 수집하곤 합니다.
해당 현장은 관급 공사였는데, 운좋게도 방문일에 벽돌 제공업체 부대표님께서도 방문을 하였기에 간략히 인사를 나누고 유용한 자료들도 공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몰탈의 경우 무게가 상당한데, 기공들이 있는 윗층까지 걸어서 직접 옮겨야 하기에 어깨,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게 됩니다. 위와 같이 몰탈, 벽돌을 최대한 많이 들고 계단을 하루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게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자재 및 각종 장비의 무게도 측정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차 트렁크에는 언제든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작업복, 안전장비, 저울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자들 별로 신체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인에 비해 신장이 작거나, 팔길이가 짧은 등 신체조건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적공인 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 키가 상당히 작은편에 속하였기에 이러한 부분도 강조하여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벽돌 무게가 더 무거웠으며, 지게를 통해 운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적공의 경우 하루 일하는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가 하루 2시간 이상이 되며, 상시적으로 무릎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뿐 아니라 1일 취급되는 누적 중량이 5000~6000kg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류를 제출하였고 산재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 공단에서도 재해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공단에서 작성하는 기준을 미리 파악하여 재해발생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승인받기에도 유리하며, 승인까지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 양쪽 모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여, 장해등급 조정을 통해 6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릎이나 어깨에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업무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여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재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최초상담은 무료이니 아래 번호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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