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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by 인사부장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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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공휴일, 대체공휴일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토요일 또는 일요일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오신날로 월요일(29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법예고)입니다. 

 

 

주 6일(월~토)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날

5월 29일(월):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참고 행정해석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예를 들어, 10.9(토) 한글날과 이날의 대체공휴일인 10.11(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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