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