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7월1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알려드림
오늘은 7월 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2)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완화
3) 식당 등 영업시간 22시 -> 24시
주요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명령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 전국 500명 미만
2단계 : 전국 500명 이상
3단계 : 전국 1,000명 이상
4단계 : 전국 2,000명 이상
단계가 완하되면,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해지되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적모임을 8인이 아닌 6인까지 허용하며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2단계 : 100인
3단계 : 50인 이상 금지
4단계 : 친족만 허용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가능하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이상 접종자는 실외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접종완료자는 실내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즉,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모임,행사,집회 등의 인원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힘을 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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