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및 만 1년 이상 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연차개수와 관련하여 2021.12.16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신입)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 발생
만 11개월 근무시 총 11개의 연차(월차개념) 발생
* 1개월 만근하지 못한다면 해당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03.02 입사하였다면, 2022.04.02까지 근무해야 연차(월차개념) 1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1년 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유급휴가(연차) 발생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15개 발생)
3년 이상* 근무시 2년에 1일씩 연차가 추가됨 (최대 25개)
*3년 근무시 16개, 5년 근무시 17개 ··· 21년 근무시 25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셔야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촉진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입사일이 5월이더라도, 회사 회계연도 기준인 1월(회사마다 다름)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근로자별도 입사일이 다르며, 연차휴가 발생기준이 다릅니다. 실무자입장에서도 편의, 효율적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합니다. 연차발생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하여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고, 사용 연차(연차수당 지급 포함)를 제외하고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0.5.1 입사하였으며, 2020.12.1까지 매 1개월당 총 연차 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1.1이 되면,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연차 14개*가 발생합니다.
* 245일(2020.05.01 ~ 2021.01.01) * 15개 = 10개
* 2021.01.01 ~ 2021.04.01 (월차 4개) = 4개
2020년도 발생한 연차 7개와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4개 합이 21개 입니다. 해당 연차를 21년도 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오늘 (2021.07.26) 퇴사하였습니다.
2020.05.01 입사하였기 때문에, 2021.04.30까지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연차 개수가 26개가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였을 때는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해야하며, 26개 중 사용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연차개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
―――――――――――
주근무시간 * 1.2 * 4.345주
40시간,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0만원 / 209시간(40시간 * 1.2* 4.345주) = 11,962원 (통상시급)
2020년도에 미사용 연차가 4개 였다면 "11,962원 * 8시간 * 4개 (잔여연차) = 382,784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사항을 보면 여러가지 문의가 많습니다.
연차도 일할 계산이 되는지, 1년 중 10개월 근무하였으나 80% 이상 근무했다.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나? 등.. 1년 365일 중 364일만 근무하는 경우 1일이 모자람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차발생 기준 및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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