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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by 인사부장 2021. 7. 22.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육아휴직급여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2022년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어떻게 변경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급여 상한액 급여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

 

1~3개월(통상임금의 80%, 상한150만원) / 4~12개월(통상임금의 50%, 상한120만원) 차등 지급하였던 육아휴직급여가 12개월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상한액은 1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300만원(현재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2022년도에 출산하였으며 12개월이내의 자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2년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2022년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출처: 고용보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출처: 고용보험)

 

위의 제도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차이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행은,

1~3개월 통상임금의 80% = 200만원 * 80% = 16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 200만원 * 50% = 100만원

 

1~3개월(80%) : 150만원(상한액) * 3개월

4~12개월(50%) : 100만원 * 9개월

 

합이 1,350만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200만원 * 80% = 160만원

50만원(상한) * 12개월 = 1,8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육아휴직 급여가 개정됨으로써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만원이 차이나게 됩니다. 체감이 되시나요?

 

보도자료(육아휴직지원금).hwp
0.39MB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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