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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by 인사부장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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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과 동일)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당 15시간 ~ 35시간까지 설정하여 단축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매년 1월)

 

구분 적용 기간 비고
출산휴가 2020.03.01 ~ 2020.05.31 주40시간 (19년도 중 입사)
육아휴직 2020.06.01 ~ 2021.05.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6.01 ~ 2022.05.31 주 20시간

 

 

우선, 연차는 1년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출산,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1.1.1부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1.1 ~ 21.5 까지는 육아휴직으로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21.6 ~ 21.12은 실제로 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22년도 1월에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 15개 x 5개월(1월~5월) / 12개월 = 6.25개

단축근무 : 15개 x 7개월(6월~12월) / 12개월 = 8.75개 

 

단축근무에 8.75개가 발생하지만 이 때는 주 40시간을 근무한 것이 아닌 주 20시간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8.75개 x 20시간 / 40시간 = 4.375개로 재계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총 10.625개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40시간) : 15개 x 5개월(1월~5월) / 12개월 = 6.25개

단축근무 (20시간) : 15개 x 7개월(6월~12월) / 12개월 = 8.75개 x 20시간 / 40시간 = 4.375개

 

22년 기준 10.625개가 발생하는데 이는 8시간 기준입니다. "10.625개 x 8시간 = 85시간" 

22년 5월까지는 육아기 단축근로 20시간을 근로하니, 실무적으로는 시간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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