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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복직 후 6개월 전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by 인사부장 2022. 7. 13.

복직 후 6개월 전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복직 후 6개월 전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뒤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금액의 상한은 150만원이며, 사후지급금 25%는 37.5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린바,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 경과해야 사후지급금 4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해 가능('20.3.31 개정)합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해당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보기" 클릭)

대표적으로 육아, 폐업, 권고사직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더보기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Q.

비자발적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첫째,둘째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단, 법 제58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나. ’20.03.31 개정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 ‘20.3.31자로 개정시행 후에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육아휴직급여가 손실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등

다. 개정 법의 적용대상은 시행('20.3.31.)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판단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을 인정해주고 있어 동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라. 이에, 귀하의 경우 해당자녀의 육아휴직 상세내역을 확인 후 개정 법 적용대상자 여부및 고용보험 상실사유등에 대한 검토후 지급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업무 실무처리기관인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급여담당자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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