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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대보험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by 인사부장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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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신고방법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매번 요청하기 번거로우셨죠?

건강보험 피부양지 취득 신고를 직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본인이 직접 셀프로 신고(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피부양자 자격조건
  •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셀프 신고)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중 대상자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이하일 것
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이하일 것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이하일 것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셀프 신고)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https://www.4insure.or.kr/)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3)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성명, 가족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장 정보는 본인의 회사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장 정보가 없다고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인사부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취득일은 여러분들의 회사 입사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피부양자가 직장을 퇴사했다. 그러면, 피부양자의 직장퇴사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일의 정의는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취득부호는 일괄적으로 "06번 코드"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06번이 취득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저장 및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동거 중이라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이고, 동거 중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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