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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by 인사부장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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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중 월급을 지급한다면?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회사에서 급여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육아휴직은 지급받지 못할까요?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harrys.tistory.com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서는 회사에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75% 합이 육아휴직개시전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분은 육아휴직급여에서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15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으로 본다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며, 75%는 112만 5천원입니다.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으니, 총 지급받는 금액은 312만 5천원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 초과분인 12만 5천원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 성과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25%)은 위와 관계없이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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