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회사에서 급여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육아휴직은 지급받지 못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서는 회사에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75% 합이 육아휴직개시전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분은 육아휴직급여에서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15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장으로 본다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동안 월 2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이며, 75%는 112만 5천원입니다.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으니, 총 지급받는 금액은 312만 5천원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전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 초과분인 12만 5천원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 성과금,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25%)은 위와 관계없이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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