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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해석 & 판례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by 인사부장 2022. 9. 5.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서이46013-11480

 

[ 제 목 ]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1264-1652(1984.05.15), 소득46011-2326(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652, 1984.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종업원의 경조사 지급기준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며, 당사의 경조사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경사 : 결혼 및 회갑 경조금 지급(5만원 ˜ 20만원(본인결혼))
2) 조사 : 사망 경조금 지급(5만원 ˜ 10만원)
3) 재해/사고 및 질병 경조금 지급
○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가옥의 파손정도에 따라 차등지급(50만원 ˜ 300만원)
○ 사고경조금 : 종업원의 직계존비속 중 돌발적인 인적,물적의 중대한 사고발생시 등급에 따라 지급(50만원 ˜ 100만원)
○ 질병경조금 : 종업원의 직계존비속 중 중대질병(백혈병, 심장병, 암)에 대하여 질병명, 치료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50만원 ˜ 300만원)

※ 경조금 지급금액 : 동종회사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이 경우, 상기 경조사 지급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사고 및 질병 경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6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 라. 생 략

2. 을 종
가. ~ 나. 생 략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1652,1984.05.15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기 항목이 사회적 통념상 경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외의 경조금 범위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가. 본인결혼
나. 자녀결혼
다. 부모 및 배우자 부모회갑
라. 자녀출산
마. 본인사망
바. 부모 및 배우자사망
사. 자녀사망
아. 배우자 부모사망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 소득46011-2326,1998.08.18

【질의】
- 섬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법인이 금번 ○○ 지역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시 소재)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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