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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대보험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by 인사부장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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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부정수급 공소시효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신고하려 합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본인이 부정수급하였으나, 처벌받지 않으려고 해당 포스팅을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입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국고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며, 이는 입니다. 아직까지 부정수급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익명)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불이익을 당할것을 염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

www.ei.go.kr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소시효


 

 

 

「고용보험법」 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형사소송법」 에서는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행위 시의 법령에 따라 5년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나, 실업급여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3년이 초과한다면 범죄사실을 밝혀내더라도 3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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