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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직원에게 축의금, 조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법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480 , 2002.08.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 제 목 ]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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