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by 인사부장 2022. 9. 23.
728x90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발생시 산재보험이 적용될까?

해외근무 중 사고 산재보험 적용여부

 

해외에서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의

 

 

질의 :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외국에서의 근로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 사업주의 의무는 대부분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위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법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그 장소의 특성 등 작업조건과 관련된 장소적・시간적・환경적 요인 등이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

 

- 또한, 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점과 재해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380(2016.7.19.)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

harrys.tistory.com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