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관리하는 히터가 폭발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구입한 히터 사용시 화상을 입는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숙사 난간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2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난간은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볼만한 점이 없었으며, 해당 근로자가 추락하기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1458.7-395, 1982.12.24)
해당 아파트를 사용자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등의 책임이 없다면 이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산심위83-67, 198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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