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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by 인사부장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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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다쳤을 경우 산재가능여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우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어야합니다.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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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관리하는 히터가 폭발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구입한 히터 사용시 화상을 입는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숙사 난간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는데, 2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볼 수 있겠지만, 해당 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난간은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볼만한 점이 없었으며, 해당 근로자가 추락하기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보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1458.7-395, 1982.12.24)

해당 아파트를 사용자가 제공했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등의 책임이 없다면 이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산심위83-67, 198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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