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의 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감봉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월급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만큼 감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급의 10%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6,7,8월)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급은 65,217원입니다.
1회 감봉: 65,217 x 50% = 32,608원
최대 감봉: 2,000,000원 x 10% = 200,000원
결론적으로, 1회(1개월)에 32,608원까지 감봉이 가능하며,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200,000원까지 감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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