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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by 인사부장 2022. 8. 29.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얼마까지?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의 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감봉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월급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만큼 감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급의 10%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6,7,8월)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급은 65,217원입니다.

 

1회 감봉: 65,217 x 50% = 32,608원

최대 감봉: 2,000,000원 x 10% = 200,000원

 

결론적으로, 1회(1개월)에 32,608원까지 감봉이 가능하며,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200,000원까지 감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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