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반차) 사용시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
오전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3:00 ~ 14:00)
오전반차(9시 ~ 13시)를 사용하고 14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출근 후 1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8시~19시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 19시~24시(5시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실제 총 9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금일 급여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연차(반차)는 유급입니다. 14시 ~ 18시(4시간) 까지 근무한 것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시~24시까지 근무한 5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24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가 가산되고, 23~24시에는 8시간 초과분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가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 근무시간 | 급여 산정 기준 |
09:00 ~ 13:00 | 4시간(반차) | 월급에 포함 |
14:00 ~ 18:00 | 4시간 | 월급에 포함 |
19:00 ~ 22:00 | 3시간 | 통상시급 x 1배 |
22:00 ~ 23:00 | 1시간 | 통상시급 x 150% (야간수당) |
23:00 ~ 24:00 | 1시간 | 통상시급 x 200% (연장+야간수당) |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다음은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노동법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0) | 2022.09.05 |
---|---|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0) | 2022.09.05 |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0) | 2022.08.29 |
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임기 (0) | 2022.08.25 |
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등 운영방법 총정리 (0) | 2022.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