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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by 인사부장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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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주6일 근로자 결근시 주휴수당

월~토,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월,화,수,목,금,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는 시간외근로로 봅니다.

 

월~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 근무한다면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월~토요일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자가 토요일에 결근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결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결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토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되면 6일 모두 근무하여도 36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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