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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근로자위원 임기
각 협의회, 위원회마다 위원의 임기가 상이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법에 3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임기를 3년 미만으로 정할 경우, 그 효력은 무효하오니 위촉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는 사실상 임기에 구애를 받지 않으며, 근로자위원 중 승진,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사 선출되지 않은 경우 계속 위원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참법 제8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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