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실무자용)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종합검진, 치료중인자, 전년도 수검자, 임신중, 휴직중' 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미수검한 근로자는 건강보험 EDI에서 직접 제외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향후 증빙을 위해 '건강검진 면제신청서(별도양식 없음)' 등 증빙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제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신청방법
① 건강보험 EDI에 접속합니다. https://edi.nhis.or.kr/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체서식에 들어갑니다.
③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클릭
④ 대상자 불러오기 → 대상자(추가/제외) 명단보기 클릭
⑤ 미수검 대상자를 찾아, 건강검진 미수검(취소) 사유를 작성합니다. 종합검진이나 전년도 수검자의 경우에는 검진 일자를 확인하여 기입하여 주셔야 합니다.
⑥ '확인/저장' 클릭
⑦ 모든 근로자에 대해 미수검 사유를 입력하셨으면 '전체확인'을 클릭하시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마지막으로 신고(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위와 같이 정상처리, 반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의 경우 1인당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떠나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수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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