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감봉)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
감봉으로 인해 인금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까요?
결론적으로 징계로 인해 감봉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최근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징계처분으로 최근 3개월 월급에서 매달 5만원이 깎였다면 차감한 월급으로 계산하나요?(급여지금명세서에 월급삭감액 5만원은 기타공제에 표기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원래 월급이 350만원인데 최근 3개월동안 5만원씩 깎여 345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퇴직금에 345만원을 반영해야하는지 원래 월급인 350만원을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음 행정해석 및 판례를 참고부탁드리며, 감봉되었더라도 감봉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할 것 입니다.
징계에 의한 감봉·휴직·대기발령 등으로 임금이 줄었어도 적게 받은 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기 1455-966, 1971.1.22).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징계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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