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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대보험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인정 기준

by 인사부장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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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임금체불 인정 기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중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월급이 30%이상,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급여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달아 2개월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매 급여마다 10일씩 늦게 임금을 받고, 그 것이 6개월동안 지속되면 60일(2개월) 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실업 급여 인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
-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함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

<임금 2개월분 체불 예시>
*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 6.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6.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
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

<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
* 예시1)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예시2)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임금체불 여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원)을 제출받아 판단하고,
※ 제출서류: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원), 급여통장사본 등
※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 다만,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 임금체불이 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유가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노사가 담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122014382896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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