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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대보험법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by 인사부장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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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외국인의 경우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우자, 자녀 등 피부양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방법 (셀프 신고)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매번 요청하기 번거로우셨죠? 건강보험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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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더라도 피부양자 등록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등본이나 가족관계가 전산에 모두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비자 그리고 체류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등록일(입국일)이 9개월 이내인 경우

입국일이 9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하단에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로 관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등록일(입국일)이 9개월 이후인 경우

9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냥 제출하시면 안 되고, 법무사, 행정사를 통해 '공증번역'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일이 9개월이 지난 경우 공증번역을 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본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날짜가 피부양자 신고일 기준 9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입국 9개월 이내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입국 9개월 이후 : 외국인등록증, 공증번역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인 경우 출생증명서(발급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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