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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이월 가능할까?

by 인사부장 2023. 2. 6.

연차휴가 이월가능할까?

연차휴가 이월 가능할까?

연차휴가는 1년에 대한 보상이며, 1년동안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적법하게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고,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월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08년 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위 방식의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수당지급분 제외하고)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어떤 년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 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

위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합의에 의거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 청구함으로서 퇴직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바 그러한 평균임금계산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결론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향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여 '이월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월연차갯수 등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하면 될 것 입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 및 정산방법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 및 정산방법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 및 정산방법 입사일기준 연차, 연차의 개념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harry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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