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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근속기간 3개월 기준 (통보일,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속 근로기간 3개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를 통보한 시점에 3개월인지,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6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8월 25일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습니다. 9월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구분 | 날짜 | 근속일수 |
입사일 | 2023.06.01 | |
해고 통보일 | 2023.08.25 | 2개월 25일 근무 |
해고일 | 2023.09.15 | 3개월 15일 근무 |
해고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 미만이고, 해고일(마지막 근무일)까지는 3개월 초과입니다.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이 기준이므로, 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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