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
노동법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