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첫번째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은, 근속(계약)기간이 6개월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 "2021.01.01 ~ 2021.06.30"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① 실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 (주 5일)
②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유급처리되는 법정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주 5일 사업장이라면 한달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6일*일 것 입니다.
* 주6일 (주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 4.345주 = 26일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에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어, 6개월 근무하면 180일에 충족됩니다.
두번째 조건,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조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얼마나 수령이 가능할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하한액 계산시 61,568원 (8시간기준) 보다 낮을 경우 61,568원으로 적용합니다. (2022년까지는 60,120원)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계산시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2년 동안(2021.02.01 ~ 2023.1.31) 250만원의 월 급여(주 40시간)를 받고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500,000원 * 3개월 / 92일 = 81,522원(일급)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므로 81,522원 * 60% = 48,914원
* 위에서 92일은 평균 3개월 (11월: 30일, 12월: 31일, 1월: 31일)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 61,568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150일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대, 61,568원 * 150일 = 9,235,2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9,018,000원)
소득세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세금공제없이 위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 근무자가 아닌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6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30시간 근무입니다. 5일 근무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주일에 6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만 7개월 근무시 180일에 충족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하한액 61,568원 (8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이기 때문에, 6시간 근무한다면 "60,120원 * 6시간 / 8시간 = 46,176원"으로 일급이 계산됩니다. 150일 수령가능하다면, 46,176원 * 150일 = 최대 6,926,4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 다음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일급은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기준 1,448원 (61,568원 - 60,120원) 인상되었으며, 한달(28일 기준)으로 40,544원 인상되었습니다.
하루근무시간(주근무시간/5) | 2023년(일급) | 2022년 이전(일급)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 상한은 66,000원으로 2022년 이전과 2023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퇴사시 인사부서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확인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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