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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인사부장 2021. 6. 14.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조건 및 근무일수 계산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번째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은, 근속(계약)기간이 6개월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 "2021.01.01 ~ 2021.06.30"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① 실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 (주 5일)

②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유급처리되는 법정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주 5일 사업장이라면 한달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6일*일 것 입니다.

* 주6일 (주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 4.345주 = 26일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주 6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에 7일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어, 6개월 근무하면 180일에 충족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두번째 조건,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조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얼마나 수령이 가능할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하한액 계산시 61,568원 (8시간기준) 보다 낮을 경우 61,568원으로 적용합니다. (2022년까지는 60,120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계산시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2년 동안(2021.02.01 ~ 2023.1.31) 250만원의 월 급여(주 40시간)를 받고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500,000원 * 3개월 / 92일 = 81,522원(일급)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므로 81,522원 * 60% = 48,914원

* 위에서 92일은 평균 3개월 (11월: 30일, 12월: 31일, 1월: 31일)로 계산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 61,568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61,568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150일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대, 61,568원 * 150일 = 9,235,2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9,018,000원)

소득세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세금공제없이 위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 근무자가 아닌 경우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6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30시간 근무입니다. 5일 근무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주일에 6일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만 7개월 근무시 180일에 충족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하한액 61,568원 (8시간)

 

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이기 때문에, 6시간 근무한다면 "60,120원 * 6시간 / 8시간 = 46,176원"으로 일급이 계산됩니다. 150일 수령가능하다면, 46,176원 * 150일 = 최대 6,926,4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 다음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일급은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기준 1,448원 (61,568원 - 60,120원) 인상되었으며, 한달(28일 기준)으로 40,544원 인상되었습니다.

 

하루근무시간(주근무시간/5) 2023년(일급) 2022년 이전(일급)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 상한은 66,000원으로 2022년 이전과 2023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퇴사시 인사부서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확인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급절차 순서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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