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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대체공휴일 확대된다?

by 인사부장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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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된다?


오늘은 "대체공유일 확대된다?" 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현재 대체공유일과 관련하여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사라진 빨간날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며,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은?

현재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3·1절
3) 광복절
4) 개천절
5) 한글날
6) 설날, 설날 전후
7) 부처님오신날
8) 어린이날
9) 현충일
10) 추석, 추석 전후
11) 크리스마스
12) 선거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나열해보니, 공휴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감상은 별로 쉬지 않는 것 같네요^^;


대체공휴일은?

현재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추석,어린이날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설날이나, 추석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법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 설연휴나 추석연휴 중 일요일이 포함되면 하루를 더 쉰다는 의미입니다.
ex) 설연휴가 목금토면 목금토일을 쉴 것이고, 금토일이면 금토일월을 쉬는 것 입니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쉰다는 것 입니다.


위 내용들과 관련된 규정이니 다음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현행상 대체공휴일은 설연휴,추석연휴,어린이날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에 언급한 일요일, 선거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5인~29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공휴일들이 주말이였는데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당이 6월 중 임시국회로 처리한다고 하니, 사실상 확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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