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하도급법 위반, 부당해고에 관하여
🔎 상담내용
대기업에 협력사를 통해 직도급이란 이름으로 1년 계약후 사무환경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5월 1년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전이 오늘 계약만료통보받았구요
제가 하던일은 대기업 직원의 직접적인지시로 일하는거였고 협력사는 거의 월급때나 연락하고 대기업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건물과 비품 가구관련 창고관리 건물층마다 레이아웃작성 용역분들 관리/지원이 주된업무였고 이것들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알고싶고 이일을 계약만료후 다른업체로 이관해서 다른분이 대신하기로했다는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수있을지요?
답변
1.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 불법파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원청의 지휘감독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원청의 창고관리를 하청 근로자들로만 구성하여 수행하였고 선생님께서 하청근로자 관리를 하셨으며 원청의 직접지시가 단순 결과 확인에 그쳤다면 하도급법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계약이 종료된 것이 1년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종료라면, 이 것을 부당해고를 통해 구제를 받으시고자 할 경우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입사 시 계약갱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계약갱신의 현황 계약서 문구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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