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사발령 각서와 공증이 정당한가요?
🔎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쓸때 인사발령이 있을시에 무조건 이행한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공증을 받게 한다는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을시에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답변
인사발령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힘드나, 입사시 향후 있을 인사발령에 동의한다는 서명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사발령 처분의 정당성은 인사발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동의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인사발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입사 시점에서 동의서 받는 것 자체에 문제삼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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