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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by 인사부장 2022. 9. 5.

경조사비(축·조의금)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일까?

경조사비 근로소득?

직원에게 축의금, 조의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신적 있으신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법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480 , 2002.08.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3-11480 , 2002.08.02] [ 제 목 ]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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